건설감리/기술자료

ASTM 규격 제품 인증받으려면

서로조아 2016. 2. 3. 09:43


 미국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했는데 자사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ASTM 인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STM 인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면서 공인시험시관에서 받은 공인시험성적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ASTM에서는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증마크를 제공하지도 않구요.

그렇다면 ASTM의 인증을 요구한다는 바이어의 요구는 잘못된 것일까요?

ASTM은 인증기관이 아니니 ...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ASTM은 재료시험협회로 미국에서 ANSI에 이어 두번째로 큰 표준화단체인데요. 

ASTM은 금속, 도료, 플라스틱, 섬유,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환경, 소비자용품, 의료용 기기 및 기구, 컴퓨터 시스템, 전자제품 등 143개의 분야(기술위원회)에서 표준, 시험방법, 사양, 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금속, 화학 및 건자재 분야에서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요. ^^;


 ASTM 표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바이어가 ASTM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ASTM에서는 인증(certification)이나 인정(accrediation)을 하지 않으니 이런 경우 적합성평가(conformance test)가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는 것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교정 :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측정오차를 교정하는 업무입니다. 측정기를 항시 허용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길이, 질량, 시간, 주파수, 전자파)을 의미합니다.


 

 ・ 시험 :

 

제품, 공정,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공인시험기관에서 하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시험, 견뢰도 시험, 낙하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시험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


 

 ・ 검사 :

 

측정, 시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제품, 공정,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 지에 대해 진단하는 절차(공산품안전검사, 법정계량기검정, 석유제품 품질검사)입니다.

 

 ・ 인증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증입니다. 풀어서 정의하면 제3자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진술을 발행하는 작업/적합성 평가의 보증(전기용품안전인증, KS인증, KC인증, ISO9000 인증)을 의미합니다.


인증의 종류는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제품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 KS인증, KC인증)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인증은 ISO9000등과 같은 인증입니다.


 


 


― 인증은 표준의 꽃이라 합니다. 표준을 통해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특정 물성값과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된 범위 안에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보증하는 활동이 인증입니다.


  그런데 관련 인증제도가 없으면 어떻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 생산자가 직접 자신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적합성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 자신의 제품을 보내서 특정 표준에 따른 결과값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해당 값을 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인된 시험기관 : 공인시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기관을 공인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관이 한국인정기구 KOLAS입니다.


  고객(여기서는 제품 생산자 정도로 이해)이 자신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특정 표준/규격에 합당하는지 또는 어떤 값을  보이는지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시험(검사) 성적서를 받는 것이지요. 


 


―  ASTM 표준 자체는 강제적 성격이 없는 임의표준입니다.

   그렇지만 표준이나 기술기준에서 ASTM의 특정 표준을 인용하여 인증을 요구한다면 표준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해당 인증제도 요건이 의무인지 임의인지에 따라 ASTM 표준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지요.


    의무 인증에 적용되고 있으면 강제표준으로, 임의인증에 따른다면 임의표준으로 ASTM 표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의 마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제품에 해당하는 ASTM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

UL이나 다른 표준도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문의하시는 제조회사가 제법 많아 옮겨 봅니다.


 


① 먼저 신청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확인


② 공인시험기관 검색 및 확인


공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가능 여부 추가 문의


④ 해당 시험기관에 시험비, 시료 및 기술자료 송부


⑤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공인시험성적서 입수


⑥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한 바이어 면담


⑦ 관련 수출 절차 진행

 


이 가운데 ASTM에 관련된 적합성평가 관련으로 ① ~⑤까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STM 적합성평가 관련 절차 예시

 



① 먼저 신청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확인


 


12,575건이나 되는 ASTM 표준 중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떤 표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일은 전문가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정 제품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 신소재, 융복합 등 분야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ASTM 표준 검색을 하려면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이나 ASTM 표준 검색페이지(http://www.astm.org/Standard/index.shtml)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ASTM의 예를 들겠습니다.

 

 

 


 


 


② 공인시험기관 검색 및 확인


 


자사 제품에 맞는 ASTM 표준이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 공인시험기관을 검색해야겠지요. 공인시험기관은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ASTM 시험기관을 조회하려면 ASTM International Directory of Testing Laboratories((http://www.astm.org/LABS/search.html)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는 절차 뿐만 아니라 기간/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영문 공인시험성적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KOLAS에서 공인한 ASTM 시험기관을 검색하려면 KOLAS 시험기관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ASTM D 638의 시험을 할 수 있는국내 공인시험기관 검색의 예를 들어보지요.


 



 

 


공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가능 여부 추가 문의


 


KOLAS에서 해당기관을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검색기능을 이용해서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시험의뢰 상담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니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바로 시험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다 복잡한 경우는 해당기관의 연구원과 상세 면담을 해야 합니다. 표준 확인하고 제품을 보내면 바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해당 시험기관에 시험비, 시료 및 기술자료 송부


 


해당 시험기관에 문의를 하면 시험비, 시료 및 기술자료 송부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사항에 따라 송부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료는 준비하면 되는데요. 기술자료는 사내에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추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비는 표준 또는 시험방법에 따라 천자만별입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만큼은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시험기관에 문의하면 전반적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견적이 나옵니다. ^^; 개인적으로는 국내인증 보다 해외인증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요. 특히 UL 인증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나오는 것 같더군요. 물론 UL의 해당 표준에 따라 관련 비용도 많이 다르겠지요. ㅎㅎ


 

 


⑤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공인시험성적서 입수

 


시험방법에 따라 기간도 상이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2주 이내, 길어도 1달 이내면 공인시험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에는 발급기관의 로고, 의뢰자 정보, 시료명, 관련 표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결과치 등이 표기됩니다. 아울러 시험결과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원, 기술책임자도 시험완료일자와 함께 명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험성적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항목과 결과치가 있으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성능에 만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건자재회사 대표분께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요. 

ASTM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엔 인장시험, 굴곡탄성도 등 여러 시험을 받으셨군요.


 


 

 

 인장강도

 

 

시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서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값입니다.

ASTM D638-10,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굴곡강도

 

 

 

 

주로 섬유, 때로는 실이나 직물 등의 접어 구부리기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재료의 한 군데를 물리고 기계적으로 접어 구부리기를 반복하여 몇 회에 걸쳐 절단되는지 측정합니다.

ASTM D790-10,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Properties of Unreinforced and Reinforced Plastics an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아이죠드

충격강도

 

플라스틱 재료의 충격시험....충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법 중의 하나입니다.

ASTM D256-10(A법),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Izod Pendulum Impact Resistance of Plastics

 

 

 

 

신장률 

 

 

 

재료의 인장 시험시, 처음의 길이와 파단 때의 길이와의 비입니다. 인장강도 시험기 등으로 재료에 하중을 걸어 절단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ASTM D638-10,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굴곡탄성률

 

 

 

굽힘 시험에서 발생하는 변형에 대하여 적용되는 응력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응력이란 재료에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입니다.

ASTM D790-10, 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Properties of Unreinforced and Reinforced Plastics an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Work Item

 

 

 

 촉진내후성 시험

 

 

 

옥외의 제조건의 일조, 온도, 강우,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행하는 내후성 시험법. 내후성 시험은 기상의 변화 · 태양 광선 · 공기 등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재료의 재질 유지성 · 장해의 유무 등을 살피는 시험입니다.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이 회사에서는 신기술, 융합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표준이 있으면 바로 시험을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로 제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 융합분야 제품은 관련 표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관련된 시험을 판단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관련 시험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의 제품 성적과 관련된 결과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ASTM 인증 관련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의 제품시험 성적으로 요구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기를 들면 주방용인지, 옥외용인지 설치장소라든지 운용장소 등 각종 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품표준이 아닌 시험표준은 규정된 관련 시험을 하는 것이지, 이 결과에 따른 값이 적합 결과의 가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하중을 견디고 내후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추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용도에 따라 관련 시험을 진행하여 공인된 물성값 데이터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바이어를 설득해야 합니다.


관련되는 제품표준이 없고 또한 직접적인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다소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표준과학기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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