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건축물 방화구획

서로조아 2014. 4. 5. 14:15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방화문(방화셔터포함)으로 구획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층수가 높아질수록 바닥구획면적을 작게 함.

 

- 10층이하 바닥면적 1,0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3,000㎡) 구획

 

- 11층이상 바닥면적 200㎡ 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600㎡) 구획

 

   내벽을 불연재로 마감시 바닥면적 500㎡ 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1,500㎡) 구획

 

 

■상부로 화염전파가 되지 않도록 3층 이상부터는 층별로 방화구획

 

 -지하층과 3층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단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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