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일조권 사선제한

서로조아 2015. 2. 14. 16:18

개정된 일조권 사선제한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 원룸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일조권사선제한" 이란 무엇일까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합니다.
 


       왜?  나의 소중한 건물이 짤리는가?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일조권사선제한"  때문임.

북쪽으로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짤렸구요,
도로쪽으로 도로사선제한으로 짤리게 된것이지요

다가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래 주택과 같이 대부분 1층에 필로티주차장(예)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때 북쪽에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함.

    • 높이 4m 이하 : 1m 이격
    • 높이 8m 이하 : 2m 이격
    • 높이 8m 초과해당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2 이상

 

필로티 주자장의 층고가 2.7m(일반적인 예)

 

2층과 3층은 2.6m로 3개층의 높이의 합이 7.9m로 8m 이하가 되므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만 이격하면 됨.

 

만약 층고를 3m 로 한다면 3층부터 일조권(또는 도로사선)  때문에 건물이 꺽이게 됨.

 


         개정된 "일조권사선제한" 무엇이 틀리나요?      


개정후에는 보라색 부분의 면적만큼 연면적이 늘어나
사선제한을 많이 받는 대지라면 사업성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개정된 건축법이 모든 건물주에게 유리한 건가요?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4m 이하로 신축하면
이전에는 1m 이상만 이격하면 되었으나 개정후에는 1.5m로 이격거리가 늘어나서
0.5m  만큼 손해를 보게 됨.


 단층주택을 건축할 경우가 아니라면
법개정으로 연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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