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하도급율 산정관련 국토부 민원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서로조아 2016. 3. 15. 09:46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민원내용

1.하도급 심사대상 공사에 해당되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으로 적정하여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 후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2.공사시행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등)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을 통보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다시 해야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초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의 변경계약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수가 85%미만일시 하도급 내용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요 . 

 

처리결과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면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건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 27조의2는 삭제 되었고 시행령 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에 간접 노무비를 제외하여 하도급의 도급액을 산정하였는데 2012년 초 하도급 변경계약을 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려고 하니 감리단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 간접 노무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건산법은 2011년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최초 2010년 10월에 하도급 통보를 하였는데 2012년 하도급변경계약 통보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간접 노무비를 포함을 시켜 통보를 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최초부터 간접 노무비를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포함을 안시킨것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을때 적용되는 시기 또한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정(2011.11.1) 이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중 순공사원가는 직. 간접재료비와 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제비율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정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직접, 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간접노무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간접노무비를 변경계약시에도 제외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변경계약시에도 하도급율 산정을 위한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간접노무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은 해당 하도급계약이 ES 적용대상 이긴 하나, 발주처와 원청사 간 ES 변경계약 이전인 2011년 11월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였고 계약내용의 보완 및 변경이 지연되어 2012년 1월에 다시 승인 요청한 것으로 금번 신규 하도급 승인 건에 대해서는 ES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해당 하도급 건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ES로 인한 변경계약에 대해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발주처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처리결과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계약서, 공사량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통보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 하도급계약시 ES부분이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하도급통보를 한 후 추후 ES부분을 반영하여 하도급의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추가로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