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건설공사중 특수한 경우 미등록 상태에서도 수주가능

서로조아 2016. 4. 20. 09:03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 위함.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업종분야에 등록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음.(등록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수주허용)


예)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

 

적용방법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시행령 별표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건설공사의 발주요령.hwp




건설공사의 발주요령.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