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공사관련 서식 준공검사원 준공계 등

서로조아 2017. 4. 24. 10:03

 

공사업체는 계약의 의거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대금을 받게 됨.

 

1차적으로 공사내용이 계약대로 이행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관계전문가(감리원/감독관)의 현장확인 및 대금청구내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사관계전문가(감리원/감독관)의 현장확인 및 공사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검사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같은 문서행정을 준공검사원이라 칭합니다.

준공검사원으로 검사요청받은 자는 현장 공사완료상태가 계약도서대로 이행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하고 공사비 청구내역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처(공사계약관리/공사관리감독)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준공검사원 서명 확인에 추가되는 서류양식이 준공계입니다. 

 

준공계는 계약관리부서 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공사관리감독부서가 계약대로 공사완료되었음이 확인된 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업체에게 지급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칭합니다. 

 

준공계는 감독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일 경우 감리원이 감독부서를 대신해서 준공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준공계가 이상없음이 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만이 비로소 대급지급의무가 발생(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하게 됩니다.

     

 

1.준공계
2.준공검사원
3.준공사진대지
4.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5.환경보전비
6.폐기물처리영수증
7.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공사명확인
8.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공사명확인
9.건강보험료(월별 개인별 납부내역나온것)
10.연금보험료(월별 개인별 납부내역나온것)

* 준공완료후 발주처 연락시 제출서류

1.세금계산서
2.하자보수증권-총금액에 공정별로 하자보증서 확인 (준공검사일부터)
3.국세 완납증명서
4.지방세 완납증명서
5.법인통장 사본
6.계좌입금의뢰서
7.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

 

준공계준공검사원안전관리비환경보험정산.hwp

준공검사원.준공계.hwp

 

  계약서식(공사계약에서준공원청구총괄).hwp

 

준공계준공검사원안전관리비환경보험정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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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준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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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식(공사계약에서준공원청구총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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