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도로사선 제한

서로조아 2015. 2. 14. 16:21

도로사선제한이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

 

 

전면도로 바깥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0m 라면
신축 건축물의 높이는 10m의 1.5배인 15m 이내이어야 함.

 

건축물의 높이가 15m 가 되는 지점부터는 사선안에 지어야함.

 

 전면 도로가 넓을수록 건축물의 도로사선제한을 덜 받게 되는 것임.

 

 

만약 계획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비해 전면도로가 좁다면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후퇴시키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어야 함.

건축면적의 감소와 함께 건축물 층수제한이 불가피해져 법정 용적률 전부를 활용할 수 없음.

 



만약에 사업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때
도로사선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서울시 건축조례 제28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나와 있습니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원래는 ⓐ면과 ⓑ면 모두 각각 8m와 4m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받아야 하나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  ⓐ면과 ⓑ면 모두 넓은 쪽인  ⓐ면의 8m로 적용게 됨.

그래서  ⓑ면은 실제 받아야할 도로사선제한 보다 적은 사선제한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