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제재기준
1. 제재대상
구분 | 제제대상 |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1) 당해 개인 사업자 |
나.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1) 해당 법인 및 단체는 물론 그 대표자도 제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 당해 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 (2)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재치 않음 |
다.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 (1)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제재 |
라. 대리인, 기타사용인의 경우 | (1)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다른 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마. 2가지 이상 계약부문에 거래할 경우 | (1) 우리 회사에 2가지 이상의 계약부문(설비,자재, 공사, 용역 등)에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공통 적용사항(계약불이행+부정당행위)에 의해 어느 한 부문에 제재를 받은 때는 타 계약부문에 대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단, 입찰참여제한 1년 이하에 해당 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부문에만 적용한다. |
바.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비윤리 행위 | (1) 부정당 행위로 인하여 전 소싱그룹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전 그룹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 |||||||||||||||||||||||||||||||||||||||||||||||||||||||||||||||||||||||||||||||||||||||||||||||||||||||||||||||||||||||||||||||||||||||||||||||||||||||||||||||||||||||||||||
가. 공통 적용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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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공사 분야별 적용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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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제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제76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소울의 이상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별기준의 기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 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 중 제한 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기준으로 입찰제한의 정도와 관련하여 형법의 누범이나 경합범에 대한 처벌처럼 가중하고 있으며 감경의 여지와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9. 영 제76조 제 1항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6개월 |
위와 같은 개별기준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의 기속력이 문제 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4. 14. 2004두 3854 판결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계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 6946 판결 참조).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계속하는 효력이 없고
즉,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정도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사전의견제시 및 청문절차를 통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률사무소 소울은 적극적으로 사업과 처분 사유에 대한 파악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제76조 관련)|작성자 법률사무소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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