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법령·행정

부정당업체 지정기준

서로조아 2017. 6. 28. 11:21

부정당업체 제재기준

 

1. 제재대상

구분

제제대상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1) 당해 개인 사업자
나.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1) 해당 법인 및 단체는 물론 그 대표자도 제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 당해 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
(2)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재치 않음
다.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1)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제재
라. 대리인, 기타사용인의 경우(1)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다른 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2가지 이상 계약부문에 거래할 경우(1) 우리 회사에 2가지 이상의 계약부문(설비,자재, 공사, 용역 등)에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공통 적용사항(계약불이행+부정당행위)에 의해 어느 한 부문에 제재를
    받은 때는 타 계약부문에 대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단, 입찰참여제한
    1년 이하에 해당 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부문에만 적용한다.
바.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비윤리 행위(1) 부정당 행위로 인하여 전 소싱그룹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전 그룹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가. 공통 적용사항

유형제제대상제재기간(재등록제한기간)
(1)계약 불이행
(가)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불응한 경우

등록취소(2년)

(나)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단, 「단순 오투찰」의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해당 계약 건 입찰에서는 제외, 1년 내 「단순 오투찰」로 인한 경고 2회
이상 발생시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단순 오투찰」행위 적용기준
- 금액 입력오류(예, 자리수 착오 입력 등)의 착오로 인한 경우
- 발주물량단위(KG, TON, EA, SET 등)의 착오로 인한 경우
- 총 물량에 대한 입찰을 단가개념의 입찰로 착각한 경우
- 기타 명백한 단순 착오에 의해 투찰가격이 타 업체 입찰가격 평균의
   40%미만으로 계약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여제한 6개월

(다)

입찰 후 유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으로, 예산증액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요청에 불응한 경우

입찰참여제한 1년

(라)

30일 이상 지체건 중 계약자의 납품의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2년)

(마)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이행 불가 통보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록취소 (2년)

(바)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불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등록취소 (2년)

(사)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단, 건축사업본부 프로젝트의 경우 하자보수열위업체 경고문 발송 횟수에 따라

(※동일 프로젝트 경고 건을 기준하여 산정)

가) 경고문 1회 발송 시

나) 경고문 2회 발송 시

다) 경고문 3회 발송 시

라) 경고문 4회 발송 시

등록취소 (2년)

서면경고
입찰참여제한 1개월

입찰참여제한 3개월

등록취소(2년)

(아)

계약자 부도 또는 폐업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취소 (2년)

(2)부정당 행위
(가)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4조)시
1)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3)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타의로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자기의사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편의를 제공한 경우


등록취소(5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1년)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등록취소 (1~5년)

(다)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1)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2)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등록취소 (3년)

등록취소(1년)

(라)

악의성 투서에 의한 유언비어 배포




등록취소 (2년)

(마)타인상호 사용, 타인의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입찰 및 계약 관련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등록취소 (2년)

(바)입찰/협상관련 업무방해,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 관련 업무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2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경우

등록취소 (2년)
(아)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명시된 조건대로 매수인의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1)

단, 검사 및 시험성적결과서를 위조하거나 검사진행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검사활동을 조작하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을 경우

가) 성적서 조작

   - 최근 2년 내 1회 위반시

   - 최근 2년 내 2회 위반시

나) 검사 조작

등록취소 (2년)

 

 

 

 

 

입찰참여제한 6개월

등록취소 (2년)

등록취소 (2년)

(자)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공사, 제작, 설계 등을 조잡하게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량 등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단,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최근 2년 내 1회 위반 시

나) 최근 2년 내 2회 위반 시

다) 최근 2년 내 3회 위반 시

등록취소 (2년)

 

 

  입찰참여제한 3개월

 

  입찰참여제한 1년

 

등록취소 (2년)

 
(3)기타
(가)

납기지연 후 지체상금 부과에 불응한 경우

1) 1차 불응시

2) 2차 불응시

3) 3차 불응시

3) 4차 불응시

※동일 건을 기준한 차수산정

 

경고

입찰참여제한 (3개월)

등록취소 (1년)

등록취소 (영구)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설, 입찰 불참 시

1) 최근 1년 내 1회 : 경고

1) 최근 1년 내 2 ~ 3회까지 : 위반 시 마다

2) 최근 1년 내 4회 이상

※한 계약 건당 입찰을 2~3회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 낙찰될 때 까지의
   모든 입찰에 불참하면 제재함(1회 이상 참가시 제외)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현설과 입찰을 합친 횟수를 기준으로 제재토록 함

※미등록업체는 제외

경고

입찰참여제한 (2개월)

등록취소 (2년)

 

 

 

 

(다)

수행도 및 품질평가를 종합하여 열위로 인한 연간 경고가 2회 이상 시

입찰참여제한 (1개월)

(라)

기타 계약이행 및 제작관리 등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등록취소(2년)

(마)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자
1) 1회 위반 시

2) 2회 위반 시

입찰참여제한 (3개월)

등록취소(2년)

(바)

도급계약사항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 1회 위반 시

2) 2회 위반 시

입찰참여제한 (6개월)

등록취소(2년)


 

나. 설비/공사 분야별 적용사항
유형제제대상제재기간(재등록제한기간)
(1)설비기자재
(가)

수행도 및 품질평가 열위업체

1) 

4GG-0114-020 「설비기자재 공급업체 수행도 평가」

 

열위업체: 평가점수 열위업체는 해당 S/G별로 제재 적용

 

가) 평가 점수 80점 미만~75점 이상

 

나) 평가 점수 75점 미만

 

다) 평가 점수 65점 미만

 

라) 평가 점수 60점 미만

 

마) 최근 2년 내 수행도 평가 열위로 입찰제한 2회 이상 시

2) 

5GG-0403-005 「기자재 공급업체 품질실적분석 및 평가」

품질 열위업체 제재기준 적용

 

가) 평가 점수 80점 미만~75점 이상

 

나) 평가 점수 75점 미만

 

다) 평가 점수 65점 미만

 

라) 평가 점수 60점 미만

3) 

4GG-0111-020 「건설자재공급업체 수행도 평가」
- 현장평가 결과 65점 미만 업체

 

※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결의에 의거 결정
(단, 단가계약의 경우는 배정물량 축소)

 

 
 


경고

입찰참여제한 3개월

입찰참여제한 6개월

등록취소 (2년)

전체 S/G 등록취소 (2년)

 
 

경고

입찰참여제한 1개월

입찰참여제한 2개월

입찰참여제한 3개월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등록취소(2년)

 
(나)

공급업체 자체 품질활동 미흡으로 제작관리 부서장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 상세 제재기준은 제작관리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내부기준으로 관리

요청에 의거

(2)공사하도급
(가)협력업체 수행도 평가결과 열위업체
 
미장조적, 방수, 상하수도, 철콘기타 공종
75점 미만~70점 이상(1회)80점 미만~75점 이상(1회)
70점 미만~65점 이상(1회)75점 미만~65점 이상(1회)

65점 미만(1회) 혹은 1년 이내 입찰제한(70점 미만~65점) 2회 이상

65점 미만(1회) 혹은 1년 이내 입찰제한(75점 미만~65점) 2회 이상

 
 

경고

입찰참여제한 3개월


등록취소 (2년)

(다)

안전담당 부서장이 제재를 요구한 자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2)

안전평가결과 성적이 부진한 자로서 안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자

3)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안전부서장의 제재요청을 받은 자

 

요청에 의거

요청에 의거

 

요청에 의거

(다)

자체 품질활동 미흡으로 품질관리 부서장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 상세 제재기준은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내부기준으로 관리

 

요청에 의거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제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정우 김형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제76조 관련)


2017.06.27. 14:46
URL 복사 http://blog.naver.com/soul2law/221038637237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소울의 이상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별기준의 기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 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 중 제한 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 기준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기준으로 입찰제한의 정도와 관련하여 형법의 누범이나 경합범에 대한 처벌처럼 가중하고 있으며 감경의 여지와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9. 제76조 제 1항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
. 입찰에 관한 서류(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    

6개월
 
 

위와 같은 개별기준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의 기속력이 문제 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4. 14. 2004두 3854 판결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계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 6946 판결 참조).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계속하는 효력이 없고

즉,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정도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사전의견제시 및 청문절차를 통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률사무소 소울은 적극적으로 사업과 처분 사유에 대한 파악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