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기술자료

태양광발전- 전기판매사업 절차

서로조아 2017. 7. 27. 10:02



2011년 7월 20일 태양광 발전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시행되었던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A(신재생에너지 공급 시범사업)제도가 2011년 종료되고
2012년부터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어떤 절차를 통해 판매하게 되는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의무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발전설비(50만kw 이상)를 보유한 기업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임. 현재 총 13개 기업.

- 한전발전자회사 :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 민간발전사업자 : 케이파워, GSEPS, GS파워, 포스코파워, MPC
- 공공기관 : 지역난방공사, 케이워터 

위와같은 13개 기업은 2012년부터 태양광 에너지를 매년 200Mw 이상 구입하거나 자체 건설 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의무 이행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의 평균거래가 1.5배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죠.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RPS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단이 사업관련 절차 운영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공고되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입찰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태양광사업 계획서를 평가(평가위원회)하고 가장 높은 점수에서부터 공고된 용량에 해당하는 점수까지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위 13개 발전사업자)가 공급 계약(계약기간 12년)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12년 동안 낙찰 받은 금액으로 태양광발전량을 판매한다는 것.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입찰을 통해 선정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구입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발전설비 확인을 하여야 함.

신청 접수한 신재생센터는 1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사업에 적합한 시설인지 판단한 후 설비확인서를 신청자에게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는데 이 설비확인서에는 설비소유주 및 가중치 등이 기재됩니다.

설비확인절차를 필한 태양광발전 설비로 전력판매사업을 영위하려면 공급인증서(REC)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 함.

확인받은 이후 설비사양, 소유주, 이설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에 대해 확인신청 받아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급용량 확인-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아 거래

2012년부터는태양광발전용량을 증명해주는 공급인증서(REC)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계약자(위 13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기업)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비로소 전력판매사업권(현물시장을 통해 거래도 가능) 취득


REC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90일이 초과될 경우 인증서 발급 거부됨.
태양광발전 판매개시일로부 3개월전까지 발전용량이 적합한 것인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의 확인절차를 필해야

REC 신청시에는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수수료는 REC당 50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위 발전설비로서 7월 발전량이 1,000KW라고 가정한다면
건물의 가중치가 1.5이므로 1,500KW이고 REC는 MW당으로 계산하므로 1.5REC가 됩니다.
그러나 소수점의 REC는 차기 월로 자동 이월되므로 7월의 REC는 1REC이고 발급신청 시 수수료는 50원을 납부하면 되죠.

REC=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 가중치 .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짐.



태양광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기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것.
 
같은 용량 이라도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1.5배의 가중치를 인정받지만,
논이나 밭을 이용해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용량의 70% 밖에 인정을 못 받는 다는 것
 
기존 건축물위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취지로 판단됨.  
논밭을 이용한 기업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선 설치용량보다 낮게 인정.
 
건축물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시 잘 검토 해야 함.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설비라야 함..
 
○ 복수의 설치유형,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에는 유형별 가중치 적용.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태양광 가중치인 1.5를 태양광에, 연료전지는 가중치 2.0을 각각 적용

건축물과 땅에 동시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면 각각 가중치를 1.5와 1.2(용량이 30KW이하)가 적용됨.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인정기준. 적법하게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시설물,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본래의 목적이 창고라면 창고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건물이어야 함.

만약 폐건물위에 태양광 설비를 한다면 인정되지 않음.
가설건축물도 역시 건축물위의 설비로 인정하지 않음.

○ 건축물 외의 시설물 인정범위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주차장(지목과 용도가 주차장),
수도. 가스 .전기. 열 공급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지상구조물 등이 해당됨.
즉 이 시설 위에 태양광을 30KW이상 설치 한다면 가중치 1.0을 받게 됨.



REC의 유효기간은 3년! 3년 이내에 현물시장에 팔 것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REC를 발급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공식 인정받게 됨.
 
위 13개 발전사업자(의무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REC를 판매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발급받은 REC를 매월 제출하면 되니까요)

현물시장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되어야 함.
예를 들어 2012년 3월 20일 발급 받은 REC는 2015년 3월 20일까지 판매할수 있는 것임.

발급받은 REC(태양광발전 판매영업허가권)는 매일 열리는 현물시장에 적정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되도록 해야 함.

유효기간이 지난 REC는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죠.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관리공단 확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
태양광발전시설일지라도 주기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적정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방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입찰서 평가는 계량평가와 사업내역평가로 진행



입찰가격과 사업진척도, 사업내역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결정적인 영향은 입찰가격과 사업내역 평가라 할 수 있음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낮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사업 내역도 작성을 잘 할 필요가 있음. 

발전사업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수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토지대장(상업운전일기준 5년전 이력 포함), 모듈 인증서 사본

선택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임대차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시설물확인서류, 사용전 검사필증, 발전사업개시필증, 발전소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근거자료,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가 됨.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선택 서류도 제출치 않으면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함.

발전사업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함.

입찰선정 후 취소 사항도 주의 필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판매가격을 고민해서 입찰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취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입찰서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관련법에 위배되는 경우

RPS 제도의 시행을 2012년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32.3MW용량을 선정할 계획임.
입찰 상한가는 350,000원/REC로 정해졌으므로 입찰가격은 상한가 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4년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5년판).pdf



http://blog.daum.net/797979/15713409


태양광발전사업을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챙겨봐야  태양광 설치관련자료.hwp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5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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