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안전사고

안전시설물 적부 확인 및 지시의무 이행 중요

서로조아 2014. 1. 17. 16:52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종합)

법원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연합뉴스 | 입력 2014.01.17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 수몰사고 현장에서 잠수부들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 내 상수도관 공사장 수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원들이 첨단장비(다방향카메라 등)를 활용해 육상작업구 내부를 수중탐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