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기술자료

도심구간 터널내 미세먼지 감소대책 토론회 주제발표

서로조아 2018. 12. 14. 15:58



터널 미세먼지 감소 대책에 관한 토론회 (내용 및 순서)

 

공동 주최 : 한국터널환경학회, 정용기의원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장소 : 국회 제2소회의실

일시 : 2018. 3. 6() 오후 2

 

사회 :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최병환 대표

 

진행순서

1. 인사말 : 한국터널환경학회 김정욱 회장, 정용기의원, ........

2. 주제발표

 

3.1 주제발표 I : 서울시 주요터널 공기질 및 정화장치에 관한 사례 연구


3.1.1 터널미세먼지 실태

3.1.2 주제발표 :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

3.1.3 토론 패널 :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김기범 경향신문기자, 주민대표,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서울시 민자 사업팀장, 현대건설 민자담당 장제훈전무 이상, 8

<토론회 좌장 :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3.2 주제발표 II : 대도시 터널 공사시 환경 저해요인 분석 및 대책


3.2.1 주제발표 :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3.2.2 토론 패널 :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김기범 경향신문기자, 주민대표, 국토부 민자철도팀장, 환경부 유승광 국토환경평가 과장, 서울시 민자사업팀장 이상, 7

<토론회 좌장 :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I 주요 토론내용>

1) 제물포터널 대비 서부간선지하도로

공기정화장치 용량 증대, 비상배연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처리용량

/처리 유해가스 종류, 공기정화장치 발주시 적정성능 확보여부

(특히 민자터널에서의 사전 감시기능의 시스템화)


2) 운영중인 터널의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관리기준 (일반 대기질 수준으로의)재정립,

유지관리기준 마련(주체) 및 합리적인 관리주체 선정,

지하철 전동차 내부의 공기질 개선방안 도출(단기/중기/장기적 관점),

지하철 환기구 주변 대기질 점검국토부와 환경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

      


<주제발표 II 주요 토론내용>


1)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서울시 및 수도권 주변도시 주요 터널공사 현황 :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 민자사업), 광역철도(신안산선 민자사업,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등),

지하고속도로 민자사업(제물포, 서부간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하철

 

2-1) 대도시 터널 공사시 주요 환경저해 요인 : 무분별한 공사용 수직구 건설(대피로 및 환기 전용 수직구는 제외)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소음진동, 분진, 도시생태 차원의 관리기준 없는 지하수 유출

 

2-2) 터널 운행시 주요 환경저해 요인 :

도로터널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없는 환기구 및 비상 배연구. 철도터널의 경우, 역사 및 전동차 내부의 미세먼지

 

3) 방지대책

1단계 : GTX 등 대형민자사업 입찰과정에서의 환경친화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배점 또는 평가기준 마련

2단계 : 대도시 터널공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거주민,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환경협의회 성격의 상설기구 운용   

 

  

요구자료 제출


2018.1.10

요구내용

1.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사항

2. 지난 10년간 노선별 지하철역 환기구 주변 미세먼지 농도 측정치 및 관리기준

1. 서울교통공사의 지난 10년간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조치사항

구 분

추 진 실 적

분야

사 업 명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시설

개선

사업

스크린도어 설치()

-

277

-

-

-

-

-

-

-

-

환경개선공사()

2

2

3

3

2

1

1

-

-

-

본선 노후환기시설 개량()

-

-

-

-

-

11

10

10

-

19

콘크리트 도상개량(Km)

8.0

6.4

10.0

7.2

2.8

2.6

1.9

2.6

3.1

0.7

환경개선사업

역사 물청소()

264

264

267

268

277

277

277

277

277

277

환기설비 청소()

241

241

244

245

254

254

254

254

254

254

환기덕트 청소()

6

7

7

6

4

-

-

-

7

2

터널 인력 물청소(km)

-

-

-

152

-

-

48

159

54

50

청소차량 운용

분진 흡입차 운용(km)

921

1,147

828

1,121

703

376

390

563

356

199

고압살수차 운용(km)

3,809

3,676

3,141

4,122

4,095

4,098

3,909

3,722

3,913

2,623

대형 물탱크차 운용(km)

-

-

2,677

3,358

3,153

3,262

3,076

1,953

2,419

1,388

마그네틱 집진장치()

-

-

18

-

-

-

-

-

-

-

특별관리

역사

미세먼지 특별관리()

49

43

51

43

46

45

41

42

46

55

라돈 특별관리()

21

21

21

21

37

37

37

37

37

37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 조치사항

구 분

추 진 실 적

사 업 명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동차

객실청소(주기)

부분청소

전동차 회차 시

소청소

차량기지 입고 시

중청소

1/5~7

대청소

1/1개월

객실냉방기 필터 세척

(주기)

1~4호선

2/1개월

5~8호선

하절기 : 2/1개월

동절기 : 1/4개월



질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NOX)은 연료의 고온 연소 시 대기 중 질소의 일부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이다. 이산화질소는 입자상 물질과 함께 도시 지역의 상공을 적갈색으로 보이게 한다.


질소 산화물은 자연적으로는 토양과 수중 미생물의 작용과 번개에 의해 생성되며, 인위적인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발전소, 시멘트 공장, 화학 물질 제조 공장, 보일러, 소각로 등이다.


질소 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산성비를 유발하여 장거리 이동되어 오염 물질 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질소 산화물은 연소 시의 연료 중 질소 성분보다는 연소 공기 중의 질소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으로 연료의 개선으로는 질소 산화물 저감 대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질소 산화물(NOX)은 식물보다 사람이 피해를 받기 쉽고, 일산화질소보다는 이산화질소(NO2)가 인체에 더욱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도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정도의 저농도에서는 폐 기능과 생리 반응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고농도에서는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메타헤모글로빈을 형성, 기도와 폐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NO와 NO2는 두 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두 물질이 고농도일 경우는 눈과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어 기침, 인두통,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노출량이 많으면 호흡 촉진, 부정맥, 불안감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수종,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나 의식을 잃게 된다.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만성 중독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위장병, 불면증 등을 일으키며 혈당의 감소 또는 헤모글로빈의 증가 등을 가져온다.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 약 7조5000억원 수준의 사회적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