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기술자료

지하철갱내 환기장치 설계 및 제작사양

서로조아 2018. 12. 14. 14:57
1. 개요
열차가 터널을 운행하면서 열차의 가, 감속에 의한 주행발열과 열차부속기기의 발열로 인하여 터널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터널내 공기온도가 여름철 외기보다 4℃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량과 환기방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화재 등의 비상시에 승객이 안전하게 인접 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모든 터널 구간에 기계 환기방식을 취하여 Push - Pull에 의한 급·배기 흐름이 되도록 하였으며, 송풍기의 운전방식도 필요시에는 풍향을 바꾸어 역회전 운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화재발생위치 및 본선 송풍기의 운전 상태 감시와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종합제어를 구성 하였다.

터널환기 방식은 기존설비의 운영실태, 환기방식의 변천, 외국의 적용사례, 최근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장래를 대비한 시설계획으로 그 방식을 결정하였다. 특히 시설을 위한 면적이나 공간개념은 영구 구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능과 규모가 반영되도록 계획하였다.
본선 환기방식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열차의 피스톤 효과 및 대류에 의한 자연환기방식
- 급·배기 기계환기방식
- 자연과 기계환기가 혼합된 방식

자연 및 기계환기 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 종합하면 표 3-1과 같다.
제 목 : 표 3-1 환기방식의 비교

 

터널 환기는 단선 구간에는 열차가 터널로 진입하는 쪽에서 급기, 반대쪽에서 배기하는 방식을, 복선구간에는 터널 중앙에서 급기, 양단 정거장 부근에서 배기하는 강제환기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환기설비 정지중에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였다







          (1) 열차 주행시 발생 열량

 

        
          (2) 열차 보조기기 발생열량



       (3) 차량 냉방에 의한 발생 열량 : qac(kcal/hr)=f×Tt/3,600×N 
 
       여기서 f : 열차냉방기 발열량 kcal/hr =(40,000kcal/hr+20kW×860)×8량/hr.

      (4) 발생 열량 합계 : q(kcal/hr)=qt+qax+qac




             qr(kcal/hr)=q-qhs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6호선 터널의 각 구간별 배열을 위한 소요 환기량은 표3-2와 같다.


제 목 : 표 3-2, 6호선 배열을 위한 구간별 소요 환기량



        각 송풍기의 용량 산정은 열부하에 의한 소요 환기량을 만족하고, 또한 비상시의 배연기능에도 적합하도록 적용하였다.

- 환기실별 소요 환기량을 2대 이상으로 분할 50%×2대로 하고 1대당용량이 4,000CMM 초과하는 경우 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 비상시 배연 기능에 적합하도록 최소 환기량을 조정한다.
터널내의 기류 속도가 평상시 1m/sec 정도, 비상시 3m/sec 이상이 확보되게 한다.

- 6호선에서는 배연조건을 만족시키며 초기투자비 및 기기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송풍기의 환기운전은 본선 및 인근정거장의 송풍기를 조합운전 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시의 조합운전 및 감시는 화재구역 좌, 우측 역사 및 역사 이후 본선송풍기까지 적용하여야 되므로 자동제어에서 하도록 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6호선 구간에 가장 많이 적용된 방식인 복전구간 및 단선구간의 평상시 및 화재시 정거장 및 본선송풍기의 조합운전 방식이다.

제 목 : 〈복선구간 배연 방식〉

 

제 목 : 〈단선구간 배연 방식〉


6호선 터널의 배열과 배연을 위한 송풍량 선정은 표 3-3과 같다.

제 목 : 표 3-3. 6호선 터널의 배열 및 배연을 위한 구간별 소요 환기량(1)

 


제 목 : 표 3-3. 6호선 터널의 배열 및 배연을 위한 구간별 소요 환기량(2)




본선 터널용 송풍기는 환기실 상부층의 토압으로 인하여 벽체에 시공되는 송풍기용 개구부 크기가 한정되며 또한 보도상에 설치되는 장비반입구 크기와 송풍기 발생소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지하설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크기를 4,000 CMM이하로 제한하여야 된다. 또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크기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표 3-4는 송풍기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다.


제 목 : 표 3-4, 축류형 송풍기의 풍량별 선정기준


 

※ · 본 선정표는 송풍기 선정시 풍량과 크기의 표준화를 위한 참고치이며, 기준풍량에 대한 압력은 전압 100mmAq로 가정하였음.

· 업체별로 규격과 효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소요압력 계산후 정밀검토 필요함.


이상의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시공한 6호선의 터널 송풍기 현황은 표 3-5와 같다.

제 목 : 표 3-5. 6호선 터널송풍기 설치현황 (1)

 


제 목 : 표 3-5. 6호선 터널송풍기 설치현황 (2)

 

제 목 : 표 3-5. 6호선 터널송풍기 설치현황 (3)

 

제 목 : 표 3-5. 6호선 터널송풍기 설치현황 (4)



지하철 급·배기탑에서 배출되는 소음기준은 아래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중, 주택 지역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도로변은 교통소음 한도를 적용하였다.

승각장에서의 송풍기 전달소음은 적용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열차 비운행시를 기준으로 승강장 시·종점부에서 65dB(A)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기를 설계하여 송풍기의 터널측에 설치하였다.

제 목 : 표 3-6. 생활소음 규제기준(제29조의 2 제3항 관련)

 

제 목 : 표 3-7. 교통소음 한도 (제 37조 관련)




(1) 자연환기용 풍도의 분리
기계실내 먼지 유입으로 인한 MCC등 기기 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자연환기용 풍도를 기계실과 분리된 구조로 설계하여 열차풍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2) 기계실내 점검통로 및 점검문 설치
점검 보수를 위하여 각 송풍기 사이의 벽체에 점검용 출입문을 확보하고 송풍기 운전소음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구조의 ANSD을 설치하였다.

(3) 송풍기를 수직형으로 설치
6호선은 기존 노선에 비하여 심도가 깊고 노선이 통과하는 지상의 도로가 협소하여 환기실 및 환기구 계획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구간에는 송풍기 정비측면에서 수평설치에 비하여 불리하지만 수직설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수직형은 수평에 비해 개착공간을 줄일 순 있어 토목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4) 출입계단 및 진입로
기존 환기실은 지상부에서 또는 터널에서 출입시에, 수직형 사다리를 이용하므로 출입이 힘들고 위험하였다. 또한 터널 상부환기실의 경우 출입구실이 없어 열차운행중 출입시에는 위험도가 높았다. 이 점을 보완하여 터널 또는 지상에서 환기실 출입용으로 가능한 한 스테인레스제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터널에서 상부의 환기실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실을 확보하여 안전을 고려하였다.

5.3.1 환기구의 위치계획
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주변환경 및 입지조건에 많은 제한을 받게된다. 지상 예정위치의 환기조건의 적합여부 검토와 병행하며 토목분야에서 구조, 지하매장물, 시공성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기구 구조물계획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부의 신선공기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건
- 장래의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주변건물과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 음식점, 제과점 등의 배기시설 부근, 분진 다량발생개소, 도로교차로 중 특히 신호대기선 부근 및 버스정거장 부근은 가능한 한 배제
- 환기구의 소음 및 배기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부근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 미관 고려하여 조형화
- 주변보다 높은곳에 설치하여 침수 방지
- 환기구 구조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점유면적을 최소화
- 우수 및 누수의 배수로 확보
- 바닥설치형 환기구 그레이팅은 적정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적 및 인도내 진입차량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유지
- 급. 배기구 위치는 배출공기가 재흡입되지 않도록 일정거리 이격


(1) 환기실의 위치 선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본선 토목공사의 공법
- 지상의 보도폭 및 도로조건
- 지하매설물과 지상돌출물의 지장관계

(2) 중앙 환기실은 본선 구간의 중앙지점에 위치하며, 정거장 양단의 환기실은 정거장으로부터 각각 70m(±30m) 정도에 배치하였다. 이상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각 구간별 환기실 위치는 앞서의 표3-3과 같다.


(1) 형식 : 축류형(axial flow, adjustable pitch fan)
(2) 설치방식 : 수평 또는 수직설치
(3) 구동방식 : 전동기 직결(내장형)
(4) 온도범위 : 평상시 -10~40℃, 비상시 -20℃~150℃(화재시 배연기능)
(5) 회전방향 : 정회전, 역회전 겸용기능

(6) 구성부품
- 하우징, 가이드베인, 모터베이스
- 임펠러허브, 블레이드 및 모터
- 흡입구 벨마우스
- 스프링방진구 및 베이스후레임, 기타

(7) 특기사항
- 역회전시의 효율은 정회전시의 60% 이상일 것(풍량 및 풍압).
- 설치방식에 따라 송풍기 지지의 형식을 적합하게 할 것,
- 고온다습의 지하 설치에 적합한 도장 및 표면방식(방식) 처리를 할 것.


6.2 댐퍼
(1) 형식 : 전동식 터널 환기용 댐퍼
(2) 설치방식 : 수직설치, 수평설치
(3) 구동방식 : 전동기 구동형, 전폐/전개형
(4) 온도범위 : 평상시 -10~40℃, 비상시 -20℃~150℃(화재시 배연기능)
(5) 압력범위
- 송풍기 전압 : 80~125mmAq(가변)
- 구조 압력 : 최고 350mmAq(열차풍에 의한 순시압력)
- 압력손실 : 5mmAq 이하(전개시)
(6) 누설범위 : 약 5% 이하
(7) 블레이드 형식 : 상대형(opposed), 유선형단면
(8) 구성부품 : 댐퍼 블레이드, 축, 링케이지 및 액츄에이터

(9) 특기사항
- 압력범위는 열차풍에 의한 동적요소로 +, -압이 수시로 변화됨.
- 댐퍼는 열차풍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며 변형되지 않도록 할 것.
- 구동부위는 원격, 현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베어링을 사용하여 구동력을 최소화 할 것.
- 액츄에이터는 과부하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정적·동적 토크값이 적합할 것.
- 고온 다습한 지하의 설치조건에 적합한 도장 및 표면방식처리를 할 것.

6.3 소음기
(1) 형식 : 사각덕트 연결형, 축류형 송풍기 적용
(2) 설치방식 : 수평설치 혹은 수직설치
(3) 온도범위 : 평상시 -10~+40℃, 비상시 -20℃ ~ 150℃ (화재시 배연기능)
(4) 압력손실 : 20mmAq 이하
(5) 길이제한 : 외부풍도촉 최대 2.4m, 터널측 최대 2.1m
(6) 감음량 : 설계기준에 따른 배출소음 한계치 이내일 것.

(7) 구성부품
- 외함(outer casing)
- 내부 흡음판(interior partition)
- 흡음재(filler material)

(9) 특기사항
- 설계기준 및 제조건에 따라 선정된 소음기가 소음한계치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실 구조물의 벽면에 흡음장치를 부착할 것.
- 적용되는 송풍기의 발생 소음크기를 송풍기 시험성적서에 따라 소음기 계산 기초에 반영할 것.




(1) 구조 및 성능
- 송풍기는 본선환기실 구조에 따라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송풍기별 풍량과 정압에서 적정 상태로 운전되고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송풍기는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열차풍, 발생열, 화재시 배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송풍기는 정회전시 전압효율이 최소 80% 이상으로 운전되어야 하고, 본선내 화재시 배연기능을 고려하여 모터 역회전에 의한 가역운전이 되어야하며 역회전시 풍량은 정회전시 풍량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송풍기의 발생소음은 KSB 6311의 송풍기 시험 및 검사방법 8.5항의 그림22(축류 송풍기의 소음 레벨)를 참고하여 그림의 상, 하한선의 중간 값 이하가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1/1 주파수 대역별(63, 125, 250, 500, 1K, 2K, 4K, 8K·Hz) 발생소음 예정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송풍기는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열차풍으로 인해 정압이 상승되어도 안정되게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송풍기별로 특성에 따라 특수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송풍기의 설치범위는 터널 풍도측의 연결닥트로부터 송풍기와 댐퍼 소음기 전후 연결닥트 전체로 한다.
- 효율향상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케이싱 및 임펠러의 절단가공작업은 컴퓨터등을 이용한 고정밀도의 레이저절단기를 사용하여 열변형이 없도록 하여 강도를 높이고 외형이 미려하게 한다.

(2) 케이싱
- 케이싱은 열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용접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케이싱 양단에는 흡입측 BELLMOUTH와 토출측 확대관을 볼트 체결할 수 있도록 후렌지를 갖추어야 한다.
- 케이싱의 두께는 6mm 이상이 되어야하며 후렌지는 케이싱의 두께보다 두꺼운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 내부의 전동기 취부판은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로 설치하여야하며, 전동기 고정 RING과 가이드베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응접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케이싱과 BLADE TIP과의 간격은 송풍기 효율 극대화 및 소음 최소화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하며, 케이싱과 BLADE TIP과 간격은 정확하게 원형이 유지되도록 가공 되어야 한다.
- 송풍기 외부에 ACCESS DOOR를 설치하여 송풍기 내부기기를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가이드베인
- 송풍기 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베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이드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퐁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 일체 구조로 용접하여 야 한다.

(4) 회전익과 허브
- 회전익은 고정형 날개와 허브, PITCH 조정용 MECHANISM으로 구성 되어진다.
- 허브와 날개는 화재시 주위온도 150℃에서 1시간 동안 변형없이 정상 가동할 수 있고, 특히 열차풍에 의한 최대 압력시에도 이상없이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날개의 형상은 AIRFOIL형으로서 BLADE의 전길이에 걸쳐 동등한 토출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허브에서 날개 끝부분까지 폭과 비틀림이 변화되어야 한다.
- 날개의 수량과 비틀림각은 정압과 풍량에 맞춰 제작하되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적정규격의 허브와 조합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 효율이 되도록 한다.
- 회전익은 조립후 운전속도의 125% 속도에서 OVER SPEED TEST를 하고, 정적, 동적 바란싱작업을 하여야 하며, 동적 바란싱은 수평, 수직 설치 경우를 고려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5) 모터
- 모터는 송풍기의 내측에 설치되며 회전익은 흡입구 측에 설치하여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터는 KS규격의 밀폐형으로서 절연계급은 H종이며, 볼베어링 수명 시간은 최소 100,000hr 이상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위온도 150℃에서 1시간 동안 정상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회전에서 가역운전으로 전환시는 20~30초 내에 설정된 정풍량의 60%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력은 송풍기 케이싱 외부에 CONDUIT BOX를 설치하고 모터와 밀폐된 보호관을 연결하여 LEAD선을 인출후 외부결선이 가능토록 제작한다.

(6) 토출측 확대관
- 송풍기의 공기 토출측에는 원추형 확대관을 부착하여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원추형의 확대관은 2.3mm이상 철판으로 경비가 1.5:1이 되도록 하고 기울기는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 수직 설치되는 경우는 보수를 위해 송풍기 탈착시 터널풍도측 연결닥트와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 토출측 확대관에는 점검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7) 흡입구
송풍기 케이싱의 입구측에는 3.2mm 이상 철판으로 기계 가공된 흡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조는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BELL MOUTH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수직 설치되는 경우는 보수를 위해 송풍기 탈착시 터널풍도측 연결닥트와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8) 연결닥트
터널측 풍도에서 송풍기까지, 송풍기로부터 소음기까지, 소음기부터 벽체 개구부까지와 터널측 및 소음기측의 닥트와 구조물 사이의 틈새 연결닥트는 아연도철판 2.3mm 이상으로 제작 설치하며, 송풍기 운전소음이 기계실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터널측과 외부측의 흡입, 토출구에는 이물질의 유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스텐레스망을 절치 한다.
- 후렉시블 캔버스는 네오프랜 코팅 유리섬유제나 기타 동등 이상의 난연성 재질이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방진장치 및 탈착장치
- 지정장소에 송풍기를 설치시는 콘크리트 기초에 방진 BASE(찬넬 FRAME)를 정확하게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송풍기를 수직형으로 설치시는 유지보수를 위해 형강제 탈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진스프링은 정확한 LOAD 계산을하여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송풍기에는 필요시 추력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전압에 의한 전후, 좌우 흔들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0) 도장
- 철재의 내외면은 샌드브라스팅이나 산세척방식 등으로 표피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 도장은 하도를 징크프라이마나 에폭시로 2회, 상도는 우레탄이나 에나멜 등으로 2회이상 처리후 소부도장을 한다(150℃)

(11) 시험 및 검사
- 제반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 공장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B 6361(송풍기, 압축기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준하여 시험을 하고, 송풍기 규격별로 1대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감독관의 성능시험입회검사는 공인기관시험시 시행한다.

(12)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
- 베어링 : 납품되는 송풍기에 사용한 베어링
- 체인브럭 : 3톤이상 1조
- 풍속측정기 (간이측정용) : 1조
- 절연저항측정기 (1000 V 급) : 1조
- 후크메타 (1급이상) : 1조
- 테스터 (디지탈식) : 1조
(공구)
- 유지보수(분해조립)에 필요한 공구류 : 1조
(드라이버셋트, 스패너셋트, 몽키렌치셋트, 펜치셋트, 복스렌치셋트, 전동공구셋트 등)

7.2.2 제작사양
(1) 구조 및 성능
- 송풍기용 댐퍼는 본선환기실의 구조(수평형, 수직형)에 따라 환기실내에 송풍기와 조합하여 설치하고, 자연환기용 댐퍼는 자연풍도측에 설치하여 송풍기와 연동운전이 되어야 하며,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댐퍼는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열차풍, 발생열, 화재시 배연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댐퍼는 2위치형으로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는 2가지 동작만 취하는 구조로 한다.
- 자연환기용 댐퍼는 환기실의 댐퍼설치 위치 개구부를 사전 조사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후레임
- 후레임의 재질은 Al-Zn합금 도금된 철판(100g/㎡ 이상) 이상 재질로서 챤넬형 250×50×2.3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댐퍼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하여야 한다.
- 댐퍼의 각 섹숀은 반입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조립하여야 한다.
-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FRAME의 폭(250mm) 중간 부분에 정지판을 설치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 각 섹숀은 장기 사용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댐퍼 날개
- 댐퍼 날개는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압출형 또는 Al-Zn합금 도금된 철판 1.5mm(100g/㎡) 이싱으로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 댐퍼가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날개 폭이 후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폭을 150~ 200mm로 한다.
- 각각의 댐퍼날개가 접하는 끝 부분에는 후렉시블한 실리콘씰을 부착 하고 후레임면과 담파날개 사이에는 스테인레스제 잼실을 부착하여야 한다.
- 댐퍼 날개 축은 스테인레스제로 날개와 견고하게 부착하고 스테인레스제 스리브베어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 댐퍼 날개의 굽힘은 댐퍼가 완전히 닫혔을 때 공기온도 150℃에서 열차풍에 의한 정압과 송풍기에 의한 정압중 큰쪽의 150%정압에서 댐퍼날개 총 길이의 1/180이 초과 되어서는 안된다. 열차풍 및 송풍기에 의한 정압은 유사한 기존 지하철 본선 환기실에서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구동링크
- 댐퍼 날개를 움직이는 잭과 구동축은 Ø20mm이상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 댐퍼 구동부품(링크, 암등)은 스텐레스제로 모터부하의 150%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구동부에는 오일레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구동 저항을 줄여 원활히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댐퍼 모타
- 댐퍼 모타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2위치 동작하는 댐퍼 전용의 전동조작기 이어야 한다.
- 구동 모타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타, 즉 리버시블 모타 이어야 한다.
- 모타는 영구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v 60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다.
- 댐퍼 모타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 댐퍼 모타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 댐퍼 모타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 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댐퍼 모타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지(모타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죠인트)는 스텐레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기타
-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150℃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야한다.
-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댐퍼 면적의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 댐퍼는 완전히 닫혔을 때 공기 누설량은 열차풍 및 송풍기에 의한 최대풍속과 정압의 150%에서 3%이하이고, 댐퍼가 완전히 열렸을 때 정압 손실은 4mmAq이하 이어야 한다.

(7) 외관 및 도장
댐퍼 조작시 사용되는 철재류는 Al-Zn합금 도금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KS에 준한다.
아연 도색은 용접에 의해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8) 예비품
엑츄레이터 : 계약 수량의 10%

(9) 시험 및 설치공사
- 전수량을 제작 공장에서 자체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행할 수 있다. (단. 동일 규격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과 시험 수량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자는 댐퍼 규격별로 1대씩 공인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윈등)의 제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칫수, 조립상태 및 도장상태 등이 외형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현장 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시 지하 구조물내에 반입이 용이하도록 각 섹숀별로 분리하여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한후 출고하여야 한다.
- 자연 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팅 처리한다.
-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닥트 후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설치에 따른 손상된 부분은 복구하고, 장기 보관토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관련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장기보관에 따라 손상 여부를 재점검 보수하고, 송풍기 가동과 연관시켜 각종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송풍기 운전상태에 따라 송풍기용과 자연환기용 댐퍼가 연동하여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7.3.2 소음기 설계 기준
(1) 소음기는 환기구별로 피해지역에서 소음규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터널내측에 설치되는 소음기는 승강장에서의 송풍기 소음이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음기의 설계는 송풍기 운전시 발생되는 기류가 소음기 내부를 통과할 때 소음기 자 체에서 발생하는 소음(SELF-NOIS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통과속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mmAq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4) 송풍기의 특성에 따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쇠할 수 있도록 소음기를 설계하고, 소음 기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토록 하여 장시간 사용할 때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소음기의 자체 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보강재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 야 한다.

7.3.3 제작, 설치 사양
(1) 소음기는 각 지역별 소음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 파워레벨 특성이 다르므로 해당 송풍기의 특성과 현장여건(설치장소, 실구조, 전파경로, 피해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2)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소음계산서, 개구율에 따른 SPLITTER제작도, 소음기중량, 정 압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2.3mm이상 두께의 Al-Zn합금 도금된 철판(100g/㎡이상)을 사용, 본체 이음은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BLIND RIVET이나 STEEL SCREW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후렌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외부 케이싱은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수직 설치시는 송풍기 댐퍼에 하중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의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
(5) 소음기 내부의 다공판은 0.8mm이상 Al-Zn합금 도금된 철판(100g/㎡이상)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소음 규제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흡음재는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JIS A6306에 준한 유리섬유 흡음재 또는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기류 속도에 의해 소음기 내부의 흡음재가 비산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8) SPLITTER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시 내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께의 Al-Zn합금 도금된 철판(100g/㎡이상)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9) SPLITTER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별 감음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SPLITTER의 형상은 기류의 저항과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소음기의 외부 CASING과 SPLITTER와의 결합은 단일 결합체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고정하여 야 한다.
(10) 소음기 설치는 송풍기별로 외부 풍도쪽과 내부 터널쪽에 각 1대씩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 기기에 영향이 미치치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지지하여야 한다.
7.3.4 시험 및 검사
(1)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OCTAVE BAND별 중심 주파수 대역별로 설계를 하여 공인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음기 규격별로 각 1대씩 공인시험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항목
각 중심 주파수별 (63, 125, 250, 500, 1K, 2K, 4K, 8KHz)감음량
소음기의 압력손실 및 통과풍속
- 소음기준
계약자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설치 완료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고, 최종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장에서의 소음 측정은 열차운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승강장 시점 및 종점에서 인접한 본선송풍기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소음측정결과는 65dB(A)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