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7(일, 흐림) 15년이상 경과된 다가구나 연립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되는 지역은 재건축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2005년)되자 마자 우리 동네를 노리던 정비업체는 4m 도로변 주택 소유자 등 오래된 주택 소유자를 포섭하여 재건축 추진위원이 되어 달라고 했고 그런 부탁을 받은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아왔고 주변에선 재건축으로 큰 부자되었다는데 그같은 꿈을 실현해 주겠다 하니 더 이상 살펴볼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앞장섰고 결국 조합설립(2006.11)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또한 총회 의사결정방식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기에 총회시마다 주도적 역활을 해서 초고속으로 통과시켰고 조합설립 1년만에 관리처분까지 끝냈다. 진즉부터 사업성에 문제(총 부지면적:12,000평, ..